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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11-30 20:06
조회수
486
제목

[부상사고] 2년전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가능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95.04.08 남성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현재: 약 31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가해자(화물자동차공제조합) 측 연락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수술을 너무 많이 받아서 위 문의내용에 작성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가해자(화물자동차공제조합) 측 연락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23년 6월 1일 새벽 1시에 화물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화물차로부터 차대사람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2년동안 3차례 입원과 여러차례 수술을 하였고, 현재는 회복이 어느정도 되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해보고자 이렇게 온라인 상담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3년 10월 경에 윤앤리에 방문하여 온라인상담글을 남겼으나, 제가 삭제하였는지 당시 작성했던 상담글은 보이지 않지만, 그때 당시 답변 주신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으셨습니다.
1) 소송 실익이 없고, 본인 과실이 60% 내외 해당.
2)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요청해볼 것(일부 한시장해로 평가될수도 있음)
3) 향후치료비추정서 발급할 필요 있음.
4) 방문상담까지는 아님.

이후 24년, 25년도 모두 재수술을 추가로 받았는데, 다시 한번 사고 내용과 치료 및 입원 경과, 현재 후유장해 상태 등을 알려드리고, 검토해주시고 소송실익이 여전히 낮은지,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 안내받고 싶습니다.
 

1. 사고 개요

  • 사고일시: 2023. 6. 1. 01:18경

  • 사고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58가길 46 일대 이면도로

  • 사고유형: 차 대 사람(보행자)

  • 사고 내용:
    가해 차량이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도로 한가운데 주취 상태로 누워 있던 저를 우측 뒷바퀴로 1차 역과하였고,
    이후 전진하면서 같은 부위를 우측 뒷바퀴로 재차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경찰 수사 결과: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 결정: 불송치(공소권 없음, 종합보험/화물공제 가입)

    • 원인: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기재

2. 치료 및 입원 경과

  • 2023년 (입원기간: 113일, '23.6.1~'23.9.21)
    수술명: 개방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골이식술(골형성촉진제), 변연절제술, 핀고정술, 전층피부층이식술, 구축풀림술, 지연봉합술
    양쪽 쇄골 수술과 우측 손바닥 전체와 엄지, 검지 손가락 피부이식을 진행했습니다. 

    • 우측 손바닥의 광범위 피부 및 연조직 결손(S61.9)

    • 우측 두번째 손가락 원위지관절 측부인대 결손(S67.01)
       (→ 이후 관절 강직 발생함)

    •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S42.090)

    • 견갑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S42.190)

    •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S22.460)

    •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S27.30)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술상처의 파열(T81.3)

    • 슬개골 골절, 우측 슬관절(S82.00)

    • 후방십자인대 염좌,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S83.6)

    •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M51.2)

  • 2024년 (입원기간 23일, '24.1.15~'24.2.6)
    수술명: 골이식술, 핀고정술, 피부이식술
    우측 두번째 손가락 원위지관절 인대의 영구적 손상으로 손가락 변형 발생하였고, 두번째 손가락 기능 제한이 심하여 인공뼈이식, 핀고정술과 피부이식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 우측 손바닥의 광범위 피부 및 연조직 결손(S61.9)

    • 우측 두번째 손가락 원위지관절 측부인대 결손(S67.01)

  • 2025년 입원기간(19일, '24.12.23~'25.1.10)
    수술명: 전신마취 하 반흔제거술 및 피부이식술
    우측 손바닥 반흔구축으로 기능제한이 있어 반흔제거술(손바닥), 피부이식술(손바닥 및 손가락 일부 포함)을 진행했습니다.
    • 기타 손가락의 으깸손상(S67.01)

  • 총 입원비 : 88,395,622원
    23년도: 66,378,157원
    24년도: 11,296,144원
    25년도: 10,721,321원

3. 현재 후유장해 상태

현재 사고 부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1. 우측 두번째 손가락 원위지 관절 강직

    • 관절 강직으로 인해 손가락 원위지 관절의 접고 피는게 불가능하고, 두번째 수술을 통해 검지손가락의 휨을 일자로 만들었으나, 구축으로 인해 다시 중지손가락 방향으로 약 40도 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물건을 집거나 잡을 때 오히려 중지손가락을 더 많이 사용하다보니 오른손 전체적으로 뻐근함과 잦은 통증이 있습니다.

  2. 손바닥 및 손가락 피부이식

    • 피부이식 흉터와 이식부위의 감각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건을 꽉 쥐어 힘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왼손으로 일상생활을 거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일상생활뿐 아니라, 회사 업무 시에도 장시간 키보드·마우스 사용, 문서 작업 시 오른손잡이이지만 통증 때문에 왼손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4. 문의 및 요청사항

위와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윤앤리 법무법인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1. 현 시점에서 소송 제기가 적절한 시기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

  2. 현재까지의 치료비, 입원기간, 후유장해를 기준으로 할 때, 민사소송에서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과 예상 과실비율에 대한 의견

  3.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소요 예상 기간, 필요한 서류 및 준비 절차, 수임료와 성공보수 등

  4. 소송으로 진행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님께 합의를 위임하는 방식도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과 그에 따른 전략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전화 상담 또는 대면 상담을 받아보고 싶고, 온라인 내용 검토해주신 뒤 소송 진행 가능여부와 대략적인 방향을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서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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