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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12-09 18:35
조회수
289
제목

[사망사고] 택시승객사망

피해자생년월일
1959년6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경막하출혈 외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보름전 모친께서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가 졸음운전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화물차와 충돌하여

모친께서 이틀만에 사망하셨습니다. 가해차량 택시운전자도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너무도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상담글을 올렸습니다.

알고싶은 내용은,

보험사로부터 얼마나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일 가해자가 사망한다면 형사건은 그냥 끝나는건가요? 달리 합의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소송을 하면 실익이 있나요?

방문상담이 필요하면 직접뵙고 상담을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재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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