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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1-08 15:33
조회수
278
제목

[부상사고] 고령자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44041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전기자전거 탑승한채로 무단횡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출혈 갈비뼈 다발골절 골반 세로골절 발목 다발성 골절 (심하게 조각골절로 외부고정수술 1차 받은상태) 최소16주 간병필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접촉없음

본문

사건내용 82세 고령 아버지께서 전기자전거(원동기면허필요 단, 최고24km, pas /스로틀 겸용)를 무면허 상태에서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직진하는 차량에 치였습니다 면허가 필요한지 모르시고 자전거를 구매하신거 같습니다 시간은 점심시간대입니다 뇌출혈 오른쪽 골반세로골절 갈비뼈 다발 골절 오른쪽 발목 다발골절로 중환자실에 11일째 입원중이고 엇그제 발목 외부고정 수술을 1차 받았으며 2~3주후 발목내부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골절로 치료를 받더라도 장애가 발생될 수 있다 했습니다 다음주중 상황을 보고 일반병실로 옮길 예정이고요 상대차량 보험사는 면책을 주장하여 지급보증요청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경찰측에서는 현재 조사중이고 상대차량 속도분석을 공단에 의뢰한상태입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아버지께서 전기자전거를 탑승한채로 무단횡단한 것은 사실이나 상대차량이 50키로 제한 속도 2차선에서 직진하며 아버지를 발견후 제동할 충분한 시간과 거리가 있어보였습니다 당시 역광으로 인한 눈부심으로 발견하지 못했다 주장한다고 하는데 그건 블랙박스와 운전자 시각차이 그리고 일출일몰시간이 아닌점 블랙박스를 통해서도 그 정도의 긴 눈부심은 없어 보였습니다 궁금한점 아버지의 과실이 있으나 고령으로 당시 좌회전 차량이 멀리 멈춰있어 그 차량을 보고 무단횡단을 했을걸로 보입니다(의식이 저하됐다가 조금 회복되어 사건에 대해 대화가 안되는 상태) 제가 영상을 확인했을때는 운전자가 과속했다라기보다 전방주시를 부주의하여 회피가능성이 낮아보였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아버지의 과실과 별개로 운전자의 과실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기초수급자고 고령에 큰 병원비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의료급여도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상대보험사와 이런부분까지 합의를 이끌수 있을까요 손해사정으로 진행해야 할거 같은데 법무법인을 끼고 해야 합리적일까요 이럴경우 합의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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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신  상담건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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