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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인사피해상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보험금청구권 및 상속권자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호적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면 민법상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인 자녀가 우선순위가 되고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직접청구권권을 행사하게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망인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위자료부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피해자과실 판단 본 건에 대한 사실관계규명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시길바랍니다. 영업용차량에 유료로 탑승한 경우라면 탑승한 피해자에게 승객으로서 피해자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호의 또는 무상으로 친구관계로 운행에 대한 이익을 함께공유한 상태에서 사고를 입었다면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을 적용함과 아울러 가해운전자가 음주사실을 알고도 동승하였다면 더 엄격한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3.보상청구 절차 및 방향제시 만일, 망인의 자의 생존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직계존속인 조부모꼐서 실종신고를 낸 후 일정한 절차와 기간 경과후 법적으로 사망으로 간주되면 차순위인 부모께서 상속권자로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겟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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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