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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중증상해 합의금과 후유장애 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진입하여 적색신호에(가해차량 녹색신호 횡단보도진입 사고시)발생한 사고에서 퍈례는 약20%정도 과실율을 적용합니다. 피해자입장에선 억울한 면도 있으리라 보지만,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전 가급적 빨리 건너야할 의무를 소홀히 한데 대한 일부과실을 묻는 것입니다.
2.후유장해및 장애인등록 부상명이 대퇴부골절이라 고관절에 가까운 경부인지 간부골절인지 슬관절(무릎관절)에 가까운 과부골절인지에 따라 강직상태와 장해평가가 달라집니다. 추측컨데 간부골절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인해 현재까지 슬관절에 운동제한이 일부 남아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한편,단축이 약 2-3cm 잔존한다면(정확한 검사를 위해 스캐노그램)을 실시하여 단축정도를 판단하여 그 정도가 1인치(2.5cm)이상이면 장해율 12%인정되며, 그 이하이면 4%장해율을 인정합니다. 강직장해는 운동각도에 따라 평가되며, 그 각도범위(ROM)가 굴곡(굽혀지는 각도)가 110이내이면 10%장해율로 한시장해로 평가됩니다. 그밖에 정애인등록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에 해당하면 발급이 가능하나 부상정도로 보아서는 쉽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3.적정합의금 판단 피해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자동차보험약관기준과 소예상판결액 신정방식이 있습니다.
<1 > 약관기준으로보면 -위자료:(부상1급) 200만원 -휴업손해: 소득인정이 문제가 되는데 100만원을 기준하면 100만원/30일x 80% x 180일= 480만원 * 주부소득으로 인정한다면 : 180만원/30일x80%x180일=860만원 -장해 일실수익; 190만원x 장해율x 33.3657(라이프닛쯔계수) * 장해일기준 67세미만이라 3년간 가동기간 인정하여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면 36개월을 기준하여 33.3657이됨. -향후치료비(성형수술비): 추정액 상기합계액에서 과실공제한 금액: A { A- 치료비상계액(총치료비x 과실율 20%)}= B(합의 금액)
<2 > 소예상판결액 -위자료 : 8천만원x {100-(6/10x 과실율20%)}x 장해율 -개호비 : 월 약 260만원x 1.9875(약 2개월정도 인정가능- 호프만계수적용) -휴업손실 :100만원x 5.9140(6개월 호프만계수) -장해일실수익액 : 100만원x (22.8290-5.9140)= * 나이를 감안 수상일로 부터 2년정도 인정가능함 -향후치료비용: 성형수술비 산졍액: 위자료+( 나머지합계액x 과실율)= A A- 치료비상계(총치료비x20%과실율)= B(예상판결액)
4.향후 진행방향제시 본 사건은 연세와 예상장해를 고려하면 소송실익은 별로 없다고 판단되므로, 가급적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냄이 현명하리라 판단됩니다. 쟁점사항은 장해인정여부와 그 정도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금이라도 부상으로 인한 피해손해 원상복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별도 상담전화를 주시면 상담에 응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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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