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쪽은 가입한 보험이 없어서 손해사정사를 알아보고 합의금의 10%를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가해자와 아직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얼마전 손해사정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보험사에서 1200을 제시하였으나
자기쪽에서 1500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은듯하여 이곳에 문의합니다.
가해자쪽 보험사에서는 우리가 합의를 늦게 하면 할수록 불리하다고 어서 합의를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편도 3차선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로 주행중 1톤 트럭이 뒤에서 받아서 사고당시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119를 부르라고 권해서 가해자가 119에 신고 했으나 가해자 말이 , 119차량이 바로 오지 않아서 가해자 차량으로 병원음급실로 이송했습니다.
그후 중환자실로 옮겨 비장제거 수술과 갈비뼈5대 골절 치료후 4주 동안 입원해 있다가 2차병원으로 옮겨 4주 치료후 현재 통원 치료중입니다.
-우리쪽 과실이 10% 잡힌 것은 사고당시 옆이 자전거 도로였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타박상도 1주일만 입원해도 100~200정도 합의금을 받았는데 우리는 장기가 손상되어 앞으로 직장도 못다니고 사고나기 전으로 몸상태가 갈수도 없는 현실인데 이런것들이 함의금액에 포함이 안된것 같습니다.
손해사말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만큼 나온거라는데 합의는 앞으로의 장애까지 예측하여 받는것이 아닙니까?
이런생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인가요?
손해사정까지 동원하여 합의를 하려한건데 이 사정사와 계약한 보람도 없는것 같아 속상합니다.
법률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정상적으로 도로가를 주행하는 자전거를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단순 추돌사고를 당했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과실을 물을 수는 없으나, 도로상에서 엄격한 과실을 요구한다면 10%정도 적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2.예상 후유장해
비장절제수술을 받았다면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평가방식으로는 15% 영구장해를 적용하게 됩니다.
3.적정합의금과 처리방안
이를 근거로 예상판결금을 산정해 본다면
1.위자료:1,120만원
2.휴업손실: 390만원(입원기간 약2월)
3.장해 일실수익: 900만원(가동기간 3년간으로 일용노임 월 1,931,712원으로 산정)
4.향후치료비(성형): 700만원(복부 및 안면반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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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에서 과실10%를 제하면 치료비과실상계를 하더라도
예상판결액은 약 2,900여만원이 산정되며, 2천500만원정도의 합의금요청을 해보는 것이 어떨지.....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원만한 처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