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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후유장해 검토 전두부골절로 인한 신경외과부분은 보이는 임상적 증상으로는 후유장해가 예상은 안되며,두부손상으로 인한 제1뇌신경인 후신경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아
후각탈실(미각탈실도 함께 동반하는 예가 많음) 로 인한 이비인후과 후유장해가 남으나, 장해평가를 위한 맥브라이드평가기준에는 후각에 대한 적용항목이 없어
법원에서는 A.M.A(미국의학협회)방식에 의한 장해를 적용하여 장해율 3%로 평가합니다.
2.소송실익 판단 본 건에 대해 후유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을 제외하면 두개골결손에 대한 성형수술을 시행하였고,비골골절에 대한 교정술과 비중격교정술을 받았기에
약간의 휘어짐이 있어도 호흡장애를 일으킬 정도가 아니면 장해평가대상이 되지 않아 향후성형수술이나 치료비용청구가 용이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소송까지는 크게 실익이 없어보여 후유장해에 대해 보헙사에서 인정을 한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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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