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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가해차량 불법유턴 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후유장해 판단 부상병명으로 장해를 검토해 볼 수 있는 부위는 두부손상과 혀부위입니다. 두부는 미만성축색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고려 해 볼 수 있는데,
후유장해판단을 위해서는 최소한 사고일로 부터 6개월이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향후 심리검사등 정밀검사를 통해 후유장해 해당여부와 노동상실율, 영구장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 현 시점에서는 치료에 신경을 쓸 시기입니다.
혀에 대해서는 1/3이상 절단으로 상실시엔 후유장해대상이 되나, 봉합수술로 원상태로 회복한 경우엔 일부 감각소실이나 미각탈실은 경과를 좀 더 지켜 본 이후
후유장해에 대해 검토할 수는 있으나 후유장해대상이 안 될 수 도 있습니다.
2.향후 진행방향 제언 만일, 조기합의를 원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으리라 보이나,
수상후 아직 얼마 지나지 않은 관계로 일정기간 치료를 받은 이후에 합의진행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며,
본 건은 소송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식재판으로 해결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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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