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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자과실 사고시각이 주간인 점, 소방도로,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지 않고 운행한 제반사항을 감안 피해자과실율은 약 20%정도로 보면 됩니다.
2. 소송시 위자료 금년 3월1일 이후 사고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사망위자료를 1억원 기준으로 과실을 감안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자료는 약 8천5백만- 9천만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여부와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작성과 상대공제사에 통지절차는 이행하셔야합니다.
3.장례비 소송시 500만원 인정합니다.(과실율 공제)
4.일실수익 사고시점 기준 만 60세에 해당하며, 사대보험적용사업장에서 식당근무한 점을 감안 (사고전 경력기간을 참작)향후 가동기간을 약 2-3년정도 보면됩니다.
2년간으로 산정해 보면, 160만원x 22.8290(24개월 호프만계수)x 2/3(생계비 1/3공제)=24,363,000원
5.소송실익 판단 위 설명드린 내용을 참작하여 소예상판결액을 산정하고, 가해공제사에서 제시한 액수와 여기에 인지대와 변호사선임비용을 고려하여 볼 때,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예상판결액= 위자료+{(장례비+일실수익)x 80%}- 치료비상계(2,400만원x20%)
더 자세한 소송절차와 비용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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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