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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대퇴골 골절 합의 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약관기준과 소송시 산정방법 차이 교통사고보험금을 산정하는 방식에는 자동차보험의 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정방식과 소예상판결액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점을 보면, 크게 위자료, 일실수익에서 차이가 있으며, 보험사에서는 소송이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필요에 따라 후자방식을 이용하는 데, 이를 특인처리라 칭합니다.
즉, 소송예상판결액을 산정하여 승인율을 판결액의 80-85%선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예방코자 하는 취지에서 본사승인을 거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위자료는 부상과 후유장해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약관기준으로는 부상시엔 최고 1급 200만원,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노동상실율에 따라 50%이상시엔 4,000만원(20세이상-60세미만은 4,500만원)x 장해율 x 70%로 산정하며, 50%미만시엔 400만원이하로 노동상실율에 따라 차등인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소송방식으로는 8,000만원x{100-(6/10x 과실율)}x 장해율로 산정이 됩니다.
2.소득인정 약관기준에 의하면 사업소득자라도 신고금액이 많지 않을 시엔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소송시엔 아래 판결례와 같이 경력, 규모를 참작하여 신고금액이 적더라도 통계소득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3.후유장해 판단 교통사고시 손해배상액 산정엔 맥브라이드식 평가에 의해 장해를 판정하는데, 대퇴골간부골절은 비록 부상정도는 심하다고 보나, 예후는 대체로 좋은 편입니다. 즉, 일정기간재활을 거쳐 골유합 후 핀제거후에는 거의 원상에 가깝게 회복이 되므로, 후유장해 역시 인정하더라도 강직항목으로 한시장해로 평가합니다.
4.향후 처리방안제시 대퇴골간부골절은 경우에 따라 골유합이 더디거나 지연유합 내지 불유합이 호발하는 부위라 조기합의보다는 장기간 입원치료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유합이 잘 안될 시엔 골이식수술을 받아 장기치료를 해애될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어, 안전하게 치료후 합의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판 례 -----------------
대구고법 2009.10.21. 선고 2009나2218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 [각공2009하,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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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우측 경골 분쇄골절상을 입은 환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면서 1차 수술시 사용한 통깁스를 골절 및 수술 부위에 아직 부종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사용하여 반깁스를 하는 시술을 하였고 그 후 환자가 우측 비골 신경마비의 장애를 입은 사안에서, 담당 의사 등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사고 당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액이어서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실제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우측 경골 분쇄골절상을 입은 환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면서 1차 수술시 사용한 통깁스를 골절 및 수술 부위에 아직 부종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사용하여 반깁스를 하는 시술을 하였고 그 후 환자가 우측 비골 신경마비의 장애를 입은 사안에서, 담당 의사 등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환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함).
[2] 사고 당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액이어서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실제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인정사실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1961. 3. 15.
(다) 연령 : 사고(이 사건 깁스를 한 날을 사고일로 본다) 당시 45세 8개월 7일
(라) 기대여명 : 2039. 6. 21.까지 약 32.6년
(마) 가동종료일 : 2021. 3. 1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실수입
(가) 소득 : 원고는 1980.경부터 경북 울진군에 있는 ○○ 식당,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 반점, 경주시 구황동에 있는 ○○ 반점 등의 중국음식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다가 2002. 10. 7.경부터 경주시 신평동에 있는 △△ 상가에서 ○○ 반점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과 가까운 2007년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보고서상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10년 이상 남자 경력자에 해당하는 통계소득 월 2,699,542원(월급여액 2,210,803원+연간특별급여액 5,864,878원/12월)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피고 1은 원고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기에 이러한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세무신고 소득은 통계소득에 훨씬 미치지 않으므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고,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참조), 이 법원의 경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이 속한 2006년도에 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총 수입금액 15,097,685원, 필요경비 12,138,539원, 소득금액 2,959,146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원고가 신고한 월 평균 약 14만 원의 소득은 당시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 소득 1,250,084원(56,822원 × 22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액이어서 당시 원고의 실제소득이라고는 보기에는 너무 저액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의 수입에 관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위 신고소득액을 원고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의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통계소득에 의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우측 슬관절 이하 부위의 만성 통증 및 운동 장애 : 맥브라이드표 말초신경 Ⅱ-A-2-b항 적용, 노동능력상실률 영구적 30%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1,111,442원(일실수입 52,196,130원 + 보조구 비용 1,415,312원 - 손익상계 4,500,000원 + 위자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06. 11. 22.부터 피고 1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1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1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돈(재판장) 박영호 허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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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