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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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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6-29 18:43
조회수
2,074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대퇴골 골절 합의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57-04-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자영업으로 중국집 운영 중. 사업자 명의 본인임. 실제 소득신고는 얼마 되지 않는데 통계소득으로 될지 일용노임으로 될지 문의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5%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골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300만원(가지급금 300만원)

본문

사고 당사자 : 장인어른, 1957-04-25 직업 및 소득 : 자영업(중국집), 장모님과 두 분이서만 운영(직원 없음), 한 곳에서 10년 넘게 운영 중, 월 500 수입 장인어른이 배달 뿐만 아니라 재료 준비/마감/짜장 조리 등 1인 다역을 소화, 장모님(요리/설겆이 등 정리/서빙) 역시 간병으로 인해 동반 휴업 中 - 진단명 : 대퇴골 간부 골절 - 초진주수 : 미확정 - 수술유.무 : 유 - 입원기간 : 2015-04-07 ~ 현재 - 보험사 지금 치료비용 : 모름 사고 장소 : 강원도 원주시 현충로 69 구일자동차매매센터 앞 보험사 제시금액 : 1300만원(생활비가 없어 300만원 가지급 받음) 사고설명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장인어른께서 중국집 운영 중에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상기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내용에 대해 좀 설명 드리면, 비가 내리는 밤이었고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장인어른은 1차로 주행 중이셨고, 가해차량은 2차로 주행 중에 장인어른을 보지 못하고(사각지대) 유턴을 하고자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변경을 하였으며, 장인어른은 피할 수 없이 부딪칠 수 밖에 없었고 대퇴골 골절이라는 큰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헬멧을 착용하고 계셔서 다행이 머리는 다치지 않으셨고, 대퇴골에 핀을 박는 수술을 하셨고 현재까지 입원 중이십니다. 앞으로도 몇 달은 더 입원 및 치료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 처음에는 보험회사에서 15%라는 말도 안되는 과실을 책정하였고, 제가 분개하여 보험회사에 강력 항의하였습니다. 무과실을 주장하였고, 금감원 손해보험팀 분쟁조정국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하였으나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사고 담당자들의 인사상 불이익을 호소하였고, 장인어른이 5%에서 마무리 하자고 하셔서 과실이 5% 책정되었습니다. 문제는 합의금입니다. 향후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등을 아래와 같이 생각하였고 적어도 5천만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향후치료비(핀제거수술, 수술부위 레이저시술), 통원치료비 등 2, 휴업손해 적어도 6개월 (장인어른이 배달 뿐만 아니라 재료 준비/마감/짜장 조리 등 1인 다역을 소화, 장모님(요리/설겆이 등 정리/서빙) 역시 간병으로 인해 동반 휴업 中) 3. 위자료(10년 넘게 운영해오시고 최근에도 장사가 썩 잘 되고 있는 중국집, 대퇴골 골절이라는 큰 사고 트라우마, 장기치료에 대한 정신적 고통) 보험회사에서 처음에 터무니 없게 제시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 조기에 종료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치료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시고, 큰 상해를 입으신만큼 모든 건강 상태를 다 확인 할 것이지만 미리 합의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손해사정사 분께 문의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보험회사와 커넥션(?)이 우려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도 첨부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약관기준과 소송시 산정방법 차이 교통사고보험금을 산정하는 방식에는 자동차보험의 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정방식과 소예상판결액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점을 보면, 크게 위자료, 일실수익에서 차이가 있으며, 보험사에서는 소송이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필요에 따라 후자방식을 이용하는 데, 이를 특인처리라 칭합니다.

즉, 소송예상판결액을 산정하여 승인율을 판결액의 80-85%선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예방코자 하는 취지에서 본사승인을 거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위자료는 부상과 후유장해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약관기준으로는 부상시엔 최고 1급 200만원,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노동상실율에 따라 50%이상시엔 4,000만원(20세이상-60세미만은 4,500만원)x 장해율 x 70%로 산정하며, 50%미만시엔 400만원이하로 노동상실율에 따라 차등인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소송방식으로는 8,000만원x{100-(6/10x 과실율)}x 장해율로 산정이 됩니다.

2.소득인정 약관기준에 의하면 사업소득자라도 신고금액이 많지 않을 시엔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소송시엔 아래 판결례와 같이 경력, 규모를 참작하여 신고금액이 적더라도 통계소득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3.후유장해 판단 교통사고시 손해배상액 산정엔 맥브라이드식 평가에 의해 장해를 판정하는데, 대퇴골간부골절은 비록 부상정도는 심하다고 보나, 예후는 대체로 좋은 편입니다. 즉, 일정기간재활을 거쳐 골유합 후 핀제거후에는 거의 원상에 가깝게 회복이 되므로, 후유장해 역시 인정하더라도 강직항목으로 한시장해로 평가합니다.

4.향후 처리방안제시 대퇴골간부골절은 경우에 따라 골유합이 더디거나 지연유합 내지 불유합이 호발하는 부위라 조기합의보다는 장기간 입원치료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유합이 잘 안될 시엔 골이식수술을 받아 장기치료를 해애될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어, 안전하게 치료후 합의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판 례 -----------------

대구고법 2009.10.21. 선고 2009나2218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 [각공2009하,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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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1] 우측 경골 분쇄골절상을 입은 환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면서 1차 수술시 사용한 통깁스를 골절 및 수술 부위에 아직 부종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사용하여 반깁스를 하는 시술을 하였고 그 후 환자가 우측 비골 신경마비의 장애를 입은 사안에서, 담당 의사 등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사고 당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액이어서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실제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우측 경골 분쇄골절상을 입은 환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면서 1차 수술시 사용한 통깁스를 골절 및 수술 부위에 아직 부종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사용하여 반깁스를 하는 시술을 하였고 그 후 환자가 우측 비골 신경마비의 장애를 입은 사안에서, 담당 의사 등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환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함).

[2] 사고 당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액이어서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실제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인정사실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1961. 3. 15.

(다) 연령 : 사고(이 사건 깁스를 한 날을 사고일로 본다) 당시 45세 8개월 7일

(라) 기대여명 : 2039. 6. 21.까지 약 32.6년

(마) 가동종료일 : 2021. 3. 1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실수입

(가) 소득 : 원고는 1980.경부터 경북 울진군에 있는 ○○ 식당,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 반점, 경주시 구황동에 있는 ○○ 반점 등의 중국음식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다가 2002. 10. 7.경부터 경주시 신평동에 있는 △△ 상가에서 ○○ 반점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과 가까운 2007년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보고서상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10년 이상 남자 경력자에 해당하는 통계소득 월 2,699,542원(월급여액 2,210,803원+연간특별급여액 5,864,878원/12월)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피고 1은 원고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기에 이러한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세무신고 소득은 통계소득에 훨씬 미치지 않으므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고,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참조), 이 법원의 경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이 속한 2006년도에 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총 수입금액 15,097,685원, 필요경비 12,138,539원, 소득금액 2,959,146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원고가 신고한 월 평균 약 14만 원의 소득은 당시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 소득 1,250,084원(56,822원 × 22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액이어서 당시 원고의 실제소득이라고는 보기에는 너무 저액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의 수입에 관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위 신고소득액을 원고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의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통계소득에 의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우측 슬관절 이하 부위의 만성 통증 및 운동 장애 : 맥브라이드표 말초신경 Ⅱ-A-2-b항 적용, 노동능력상실률 영구적 30%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1,111,442원(일실수입 52,196,130원 + 보조구 비용 1,415,312원 - 손익상계 4,500,000원 + 위자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06. 11. 22.부터 피고 1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1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1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돈(재판장) 박영호 허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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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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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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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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