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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1-18 09:58
조회수
1,156
제목

[부상사고] 도움을 받고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도움을 받고자 상담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저희 이모가 오토바이 운행중 차량충격(오토바이 운행중 차량이 갑자기 문을 열어 충격됨)으로 발목손상 1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수술후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량 가해자는 가해후에 경찰에 신고를 안하고 저희 이모를 병원으로 바로 이송했습니다.(가해자 신분증은 받았습니다.) 후에 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들었음, 보험내역에는 병원비가 2000만원 한도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저희 이모(만50세)는 다방을 운영하시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일을 못해서 받는 피해보상금, 향후 교통사고 후유증등을 합치면 가해자 측과 얼마정도에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와 저희 이모의 과실 8:2로 보고 있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빨리 합의를 보자며 저희 이모를 조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피해자와 형사합의 외에 민사책임에 대한 합의를 해야하며, 가해차량의 차주가 운전자와 동일하지 않고 다르다면 차주도 피해자에 대한 민사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부상정도가 부상급수 1급에 해당하여 부상한도액은 2천만원 까지는 지급이 가능하나 그 금액을 초과한 치료비를 비롯한 손실은 가해자측에서 책임을 져야하므로 가해자측과 민형사합의를 같이 봐야합니다. 추후, 재활치료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후유장해가 남을 시엔 책임보험으로 후유장해급수 해당 한도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부상정도로 보아서는 후유장해가 예상가능하다 보여집니다. 가해자를 상대로한 형사합의외에 민사합의는 현재로선 손해액을 추정하기가 어러운 점도 있어 일단 책임보험외에 형사합의를 진행하시고 민사합의에 대해선 치료경과를 지켜보고 별도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혹시 민사합의가 어려울 것을 대비 가해자측에 대한 재산조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며, 필요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이에 대해선 별도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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