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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1-21 21:11
조회수
1,408
제목

[부상사고] 후유장해보상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5.14. 교통사고로 어머님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과실은 어머님 30%, 가해자는 70%이구요.

경추 2번골절과 머리부분 봉합수술(머리에서 눈까지 집은흉터 존재), 갈비뼈 3개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약 9주정도 입원치료 하셨으며 퇴원후에는 통원 물리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퇴원 후 합의시에 흉터부분과 휴유장애 부분은 따로 합의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라 휴유장애 부분과 얼굴 흉터부분에 합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목을 잘 못돌리시고 상당부분 불편해 하고 계십니다.

경추부분 휴유장애에서 어떤식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할지 의문입니다

어느정도의 장애등급과 보상합의금이 나올지도 의문이구요, 안면흉터도 마찬가지 입니다.

유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친께서 부상부분에 대한 일부합의를 하시고, 후유장해와 성형수술비용만 남겨두신것 같군요. 늑골골절은 장해대상이 되지 않으나 경추골절은 후유장해가 남게 됩니다. 모친이 연세가 60세가 넘으시고 특별한 직업이 없으시면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는 장해에 대한 가동기간이 3년간 인정이 됩니다만, 소송시엔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은 인정이 안되고 대신에 장해 위자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경추골절시 장해율은 27%로 평가가 되며, 모친의 과실율을 감안하면 보험약관기준상으로는 장해보상금은 과실30%를 공제한 액수가 약1천만원이 산정되며,여기에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용을 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에 대한 비용청구는 실제수술을 시행치 않더라도 향후성형수술비용추정서를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발급(대학병원에서 벌급하면 수가차이로 개인병원보다는 비용이 많이 책정되며, 자동차보험수가 보다는 일반수가로 발급받는 것이 유리함) 몰론 인정금액에서 과실상계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소송가액으로 산정받기 보단 오히려 약관기준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떄가 많습니다. 이상이 내용을 참조히시어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모친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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