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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2-02 01:42
조회수
1,201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그리고 또한(교정치료중인 다리이기 때문에 후유장애)가몹시도걱정됩니다...각서를어떻게받는지무엇이필요한지알고싶습니다...어떻게해야 (만약의경우)나중에라도치료를받을수있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다시 이용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관절이 완전탈구라면 후유장해가 부분탈구보다는 더 잔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아직은 아동이라 점차 자라면서 성장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뿐아니라 교정중인 다리이기 때문에 합의서에 별도 단서를 명기함이 현명하리라 판단됩니다. 향후 후유장해는 시기와 정도를 예측이 어려운 바 합의서에 통상적인 문구로 본 합의이외 향후 본 사고로 인한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가 병발시 전문의의 진단에 의거 별도책임을 부담키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후유장해라함은 배상의학적인 의미는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치유된 상태에서 장해가 남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본 합의로 향후치료비용은 더 이상 청구는 안되며 장해진단에 따른 향후 가동기간(영구장해시엔 정년 60세까지)까지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가 있게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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