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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보상금얼마나받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가해자와 형사합의 및 공탁 가해운전자가 음주운전에 사망사고까지 야기하였다면 구속수사가 원칙이며,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하지만 경제적부담이 커서 현실적인 합의금을 받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최소 천만원이상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겠으나 백만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적극적인 합의의사는 없다고 보여지며 많은 금액을 기대키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에 형사합의 대신 공탁금을 예치한다면 이 공탁금액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상합의금액에서 공제가 되기떄문에 공탁금액에 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2.피해자 호의동승과실 피해자들이 운전자와 직장동료로 함꼐 술을 마신후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 위험을 감수하고 차량에 동승한 과실은 통상의 호의동승에 비해 중하게 취급합니다. 동승자들이 안전밸트를 착용했는지 여부도 첨작하게되며, 통상 30%-40% 호의동승과실을 적용합니다.
3.외국인근로자의 일실소득과 가동기간 피해자꼐서 외국인근로자라면 내국인과는 달리 적용을 합니다. 즉,외국인근로자는 비자기간이 종료하면 일정기간이후 본국으로 갈 것으로 보아 국내체류기간동안은 국내소득으로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는 본국의 해당직종 또는 일용근로자노임(중국인은 해당지역 위엔화)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행 판례를 살펴보면,취업비자라면 비자만기이후 일정기간까지는 국내소득에 대한 가동기간을 인정하고, 그이후 60세까지는 본국의 소득으로 산정이 됩니다.
4.향후 처리방안제시 외극인근로자의 보상금의 쟁점은 일실소득의 가동기간과 위자료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외국인을 내국인과 달리 위자료를 책정하는 경향이 많으며, 떄론 약관상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합당하지 않으며, 판례경향은 내국인과 차이를 두지않고 인정하는 경향이므로 정당한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금산정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나이,소득액,비자내용과 체류기간,운행경위등 제반사항을 확인후 가능하며, 소송절차및 비용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시면 전화 또는 내방상담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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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