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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관련 가 피 부분 질문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사고내용과 과실판단 택시 블랙박스가 있다면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이를 근거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가,피해자를 결정하리라 봅니다. 가장 쟁점사항이 될 판단기준은 신호위반을 사고원인으로 보느냐, 급차선변경을 사고원인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신호위반차량과 정상주행차량과의 사고라면 당연히 신호위반차량이 일방과실에 의한 가해자가 될 것이지만, 신호위반후 일정거리를 진행후에 급차선변경차량과 충돌사고가 났다면 오히려 진로변경으로 정상주행을 방해한 차량을 가해자로 보게 됩니다. 아마,신호통과후 약 50m주행후에 발생한 시고라 택시를 정상주행차량으로 보고 있어 이륜차를 가해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이런 형태의 사고라 하더라도 택시의 신호위반사실은 사고원인에 일부 기여하였고, 직진차와 진로변경차량을 쌍방과실사고로 보게되어 신호위반사실을 과실결정에 일부참작요소로 볼 수는 있습니다.
2.향후 진행방향 제시 현 상태가 의식불명이라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과실정도에 따라 향후 치료비용과 간병비용,일실수익등 피해보상액산정에 있어 많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계담당으로 하여금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와 사고경위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며,현장실사와 주변CCTV확인도 필요합니다. 이후 재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루빨리 의식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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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