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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고속도로 자동차 2차사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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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판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판례 ---------------------
[1] - 고속도로 정체 중 추돌사고 후 차량밖으로 나와 1차로상으로 보행한 피해자 과실 10%. - 창원지방법원 2013.3.27 선고 2010가단59076 판결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가단59076 손해배상(자)
원 고 권A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태식
피 고 B 주식회사 대표이사 지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 & 세계 담당변호사 황태진
변 론 종 결 2012. 9. 19.
판 결 선 고 2013. 3.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98,252원 및 이에 대한 2010. 1. 17.부터 2013.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최E은 2010. 1. 17. 10:17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남해고 속도로 순천방면 111.4km 지점(왼쪽으로 약간 굽은 도로이다)의 편도 2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이 차량 정체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그 직후 원고와 최E은 차량의 상 태를 살피기 위하여 각자의 차량에서 내려 1차로 상으로 나왔다.
○ 그 직후 위 사고지점 도로 1차로 상에서 피고 차량을 뒤따르던 김H 운전의 I호 렉스턴 차량은 정차하였으나, 뒤이어 J호 관광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전국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를 운전하여 위 사고지점 도로 1차 로 상을 시속 약 100 ~ 110km로 진행하던 박K은 정차한 렉스턴 차량을 뒤늦게 발견 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버스 앞부분으로 렉스턴 차량 뒷부분 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렉스턴 차량이 정지해 있는 피고 차량을 추돌하여 회전시키 자 다시 이 사건 버스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과 최E을 충격하고 원고가 피고 차량의 하부로 밀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최E과 박Q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에 대하여, 피고는 1차 사고는 경미한 충돌에 불과하였고 원고가 1차 사고로 아무런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책임 여부
앞에서 본 기초사실과 이에 더하여 갑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2, 5, 제4 호증의 6, 7, 을 제2호증의 1 내지 16, 19 내지 25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차 사고로 원고 차량의 뒷부분 에 부착된 보조타이어가 떨어진 정도였다면 1차 사고가 아무런 상해를 야기하지 아니 할 정도로 경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요추와 경 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기도 한 점, ③ 도로가 정체된 상황에서 1차 사고와 같 은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차량에서 내려 곧바로 사고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인으로 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가 1차 사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 에서 내리는 바람에 2차 사고로 피고 차량의 하부에 밀려들어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의하면,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자들인 최E과 박Q은 부진 정연대관계에 있고 그 보험자들인 피고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로서도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적절 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후방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고속도로의 1차로 상에 내려 보행한 잘못이 있는바,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 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거의 시간차 없이 발생하였고, 고속도로가 정체된 상 황이어서 차량의 이동의 용이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 의 과실은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피고가 최E의 사망과 관련하여 최E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하여 구 상금을 청구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11나720 사건)에서 최E의 과실이 30%로 평가되었 다고 하더라도, 1차 사고를 야기하고도 비상등을 켜는 등 후행사고의 예방을 위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최E의 과실비율을 원고의 과실비율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는 없을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67,098,252원(재산적 손 해 48,098,252원 + 위자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 010.1.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3.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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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간, 고속도로상에서 수신호하던 피해자의 과실 50%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가단245503 판결【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1심 확정]
【판시사항】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한 후 동승자가 사고를 알리기 위하여 수신호를 하 던 중 후행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5 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한 후 동승자가 사고를 알리기 위하여 수신호를 하 던 중 후행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후행차량에게 선행사 고를 알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행사고로 전복된 차량 앞에 서서 만연 히 손만 흔들다가 후행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 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유○진은 2008. 2. 27. 23:25경 1톤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를 군산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제동을 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 게 꺾었다. 이로 인해 위 트럭은 1차로와 2차로를 가로 질러 전복되었다.
(2) 위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트럭에서 빠져 나와 위 트럭 앞 2차로에 서서 후행차에게 사고를 알리기 위해 수신호를 하였다.
(3) G은 같은 날 23:30경 2차로를 따라 위 도로를 주행하다가 위 지점에 이르러 뒤늦 게 망인을 발견하고 급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망인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급히 3차로로 이동하다가 G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충격되었고,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
(4) 원고 진○자는 망인의 처, 원고 유○석, 유○희, 유○진, 유○규는 그의 자녀이고, 피 고는 G 운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 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후행차에게 선행사고를 알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 를 취하지 않고 선행사고로 전복된 차량 앞에 서서 만연히 손만 흔들다가 G 운전차량이 3차로로 이동하는 것을 주의깊게 살피지 아니한 채 3차로로 이동한 잘못이 있고, 망인 의 이와 같은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해 보면 그 비율은 전체의 50%로 봄이 상당하 다. 그러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진○자에게 9,716,818원(장례비 1,500,000원 + 위자료 8,000, 000원 + 상속분 216,818원), 원고 유○석, 유○희, 유○진, 유○규에게 각 1,644,545원 (위자료 1,500,000원 + 상속분 144,5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 8. 2.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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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운행으로 인하여’의 판단 기준
[2] 고속도로 상에서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운전자가 피보험차를 사고지점인 1차로 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동승자가 운전자의 부탁으로 후행차량들에 대한 수신호를 하던 중 후행차량에 충격당한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보험차의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 행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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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