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 중대과실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후유장해판단 후유장해판정시점은 수상후 6개월 경과후에 가능합니다. 부상명을 기초로 예상되는 장해율을 보면, 제2수지(시지)의 중절관절과 제5수지(소지)의 말절관절이 강직으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대상이 됩니다. 수지는 제1지부터 제5지까지 5개의 수지로 구성되며, 제1수지(모지/무지: 2마디구성)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3마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수장수지관절과,중절관절,말절관절로 되어있고, 귀하의 경우엔 중절관절을 근위지절관절이라 하며,말절관절을 원위지절관절이라 칭하므로, 제2수지 신전건파열과 중절관절탈구가 있으므로,예상되는 장해항목과 장해율은 제2수지 수장수지관절과 중절관절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예상될 수 있으며, 수장수지관절과 중절관절의 강직을 함께 동반하였는지 여부와 운동범위가 전강직(Total Ankylosis)인지 부전강직(Partial Ankylosis)인지와 또한, 향후 회복가능성 여부에 따라 영구장해 내지 한시장해로 평가가 됩니다. 장해율은 4%에서 10%정도에서 그 상태에 따라 달리 평가가 됩니다. 제5수지 역시,원위지절관절내골절이라 수술여부와 관계없이 운동장해가 예상이 되며, 이부분 역시 상태에 따라 영구 또는 한시장해로 평가됩니다.
2.일실수익산정 소득은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된 근로소득이라면 과세전 소득을 인정하지만,기타 사업소득자로서 원천징수세율 3.3%를 신고하는 사업자라면 신고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제반경비를 고려 통계소득으로 인정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실소득은 입원기간중엔 100% 인정되며, 그 이후엔 장해율만큼 장해인정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익을 인정하게 됩니다. 3.소송실익 및 향후 방안 만일,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보험사에서 장해인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엔 대부분 소외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편입니다. 수상후 6개월시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해 보시고,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전문가상담을 거쳐 필요시 도움을 받도록 권해 봅니다.
저희 윤앤리는 늘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