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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1-11 13:13
조회수
1,480
제목

[부상사고] 보험아닌 개인합의금 얼마쯤이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바쁜 와중에  좋은일 하시니  너무나고맙고  존경 스렵읍니다

거래처기사분  저의 회사에 오셔어  지게차운행중 후진하다가 사고남,지게차  안전사고로  보험미가입,  발등골절6주입니다

의사선생님 말로는  발등  기부스는  2달쯤 시일이 걸리거  휴유증도 감안 하십시요  라고 하던군요  ,상대방 회사에서는  병원비 까지 포함하여 함의금3백만원에  합의을 해왔읍니다, 아직 합의는  안 한상태입니다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결정 하려고 합니다도와주십시요

적정한 합의금인지 만약  병원퇴원후  후유증이  없을련지 ,  생전사고는 처음이라서  어덯게 해야됄지 고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목과 발가락 사이에는 5개의 족지(제1-5) 즉,발가락과 연결된 중족골(제1-5번)과 7개의 족근골(거골,입방골, 주상골, 내측,중간,외측 설상골, 종골)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는 일정기간 석고고정이후 재활치료를 받고나면 별다른 후유장해는 남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의 과실과 부상에 따른 입원기간동안 휴업손실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상대측에서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원보다 현저한 차이의 보상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가해자측과 원만한 타협점을 모색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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