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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1-13 00:18
조회수
1,250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후유증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 문의 드려요.

 

교통사고 당시 회사가 신생법인이라

전 직원이 건강보험이 없을때였습니다.

골절이였는데

하루 입원비만 150만원씩 부담해야하는 상황이고,

업무때문에 병원가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근무를 해야 했어요.

회사에서는 인사과와 관리 담당자를 비롯 모두 다 알고 있구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직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사고 후유증으로 후유증 치료비가 두 세달에 걸쳐 1500만원 정도 나오게 생겼는데, 이럴 경우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고상황, 자동차보험처리,산재보험처리(업무중사고), 부상정도등 제반사항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상담은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연락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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