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1-14 15:14
조회수
1,454
제목

[부상사고] 합의금문제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합의금땜에그런데여~어머니게서 교통사고 입원하셨다가 한달전에퇴원했습니다 합의안한상태에서퇴원을하셨는데 오늘 버스사고차량 보험사에서 전화가왔는데 합의금중 어머니게서 회사에 못나간 금여랑 병원비만먼저 주신다고하자나네여~치아 임플란트는추후에 보상한다고 하던데~ 합의금일부를 먼저받아도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체 합의금중 손해배상의 일부조로 수령하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향후 잔여 합의부분이 많은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할 상황이라면 일부합의를 고려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일부만 선합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합의이후 보험사에서 추가합의에 대해 소홀히 대할 우려도 있는 바 치료종결이후 일괄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