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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1-17 11:46
조회수
1,502
제목

[부상사고] 보상합의금 얼마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고속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로 보험사와 합의하려고 합니다. 만 29세 여자(주부)로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일단 흉추 12번 압박골절로 인해 영구장애진단받아 지급률 15%로 개인상해보험을 처리한 상태입니다. 사고일 3월 25일 이후, 입원은 3개월 하였으며,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통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적정한 합의금이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손해사정사를 통한 합의와 변호사를 통한 합의 중, 어느쪽이 유리한가요? 둘 사이 차이점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장해율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대학원 박사과정이라면 전공과 자격증소지여부를 검토해 통계소득 내지 대졸 또는 대학원졸 초임에 대한 소득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교통사고에 대한 후유장해평가는 일반개인보험(상해보험 이나 생명보험 공히 동일)의 장해평가방식인 AMA방식에 의한 장해급수 또는 장해지급율과 달리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로 평가를 하여 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급율로 평가받은 장해율은 개인보험에 대한 장해평가방식으로 발급된 것이라 다시 평가받아야하며, 맥브라이드식에 있어서는 압박율과 수술명,수술여부에 따라 영구장애 또는 한시장해로 평가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볼 떄엔 척추고정술이나 관절유합술은 영구장해로 인정되며, 시멘트성형수술이나 25%이하의 단순압박골절은 대체로 한시장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장해인정기간 역시 압박율에 따라 달라지나 심한 경우엔 가동기간을 5년, 경미한 경우 3년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피해자의 나이가 젊은 관계로 영구장해와 한시장해의 보상차이가 클 것이므로 장해검토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양자 모두 손해배상전문가로 보험사를 상대로 교통사고피해자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업무상 전자는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청구하는 반면, 변호사는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소외합의 내지 정식재판을 통해 법률대리를 하는 것이 차이며, 중대사고건은 대체로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리라 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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