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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1-21 21:03
조회수
1,382
제목

[부상사고] 보상합의에 대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합의관련 문의코져 합니다 사전 요약내용 : 전치 6주(3,4번 횡돌기 골절 및 팔, 다리 타박상) * 사고상황 - 편도 2차선(왕복 4차선) 도로에서 전 1차선으로 스쿠터를 타고 서 주행중이었고 (속도는 약 40km정도) 상대방은 스타렉스(승합차량)로 저보 다 약 50m앞 2차 선에서 정차중이었습니다. 신호상태는 녹색불로 저는 정상주행인 상태였습니다만, 갑자기 2차선에 있던 차 량이 U턴을 하기 시작하는 바람에 제가 피하려고 좌로 틀었습니다만 회전속도 가 너무 빨라서 전 운전자석을 부딪힌후 약 10m가량 튕겨나가 떨어지게 되었습 니다. (해당 지역은 U턴 불가지역임) 우선 상대 운전자분이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주었 으며, 현재 입원한지 약 40일 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현재 몸 상태는 천천히 걷는건 가능하나, 횡돌기 골절로 인해 앉아있거나 누워 있을때 많이 아픕니다. 보상합의금은 얼마나 가능하며, 언제쯤 종결하는 것이 좋을런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발성 횡돌기골절이 단순히 선상골절(금이 간 골절)이라면 일정기간 경과하면 별다른 후유증을 남기진 않을 것이지만 부정유합(뼈가 어긋나게 붙거나) 이나 불유합(아예 뼈가 붙지 않는 것)일 경우엔 후유장해로 인정이 됩니다. 통상은 요추부위는 24% 한시5년까지 정해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유장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해야 가능할 것이므로 그 기간동안 입원 및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보상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 장해율, 가동기간, 피해자과실등을 종합하여 산정되기에 추후 장해진단이 발급된 후에 궁금한 부분은 제문의 바랍니다. 만일 장해예상이 안되면 조기에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다발상 횡돌기골절은 대체로 한시장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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