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가 2015년 3월 13일
강원도 태백시 서학골 교차로에서 우회전으로 오는 차량과 저희 아버지 삼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의는 저희 아버지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서 우회전해서 오는 차량과 부디쳐서 현재 저희 아버지는 골반이 부려지고 갈비뼈8개 뇌출혈이 와서 수술하셔서 진술은 못하신 상황입니다.아직도 수술은 남은 상태이고 말씀을 못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73세 이시고 무면허에 무등록 오토바이이세요
경찰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100% 과실이라고 하세요.
다치기는 저희 아버지만 많이 다쳐서 앞으로 생활 하시기도 힘든 상황인데
가해자인 저희 아버지 수술비와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보험 회사에서 보험을 풀어 주셔서 그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상황이기는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하네요.
치료비도 저희가 다 내야 하는 건가요?
중앙선을 넘어서 우회전 차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100%저희 아버지 과실인가요?
지금은 아버지가 말을 못해서 경찰 진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 얘기만 듣고 우리 아버지가 100%가해자라고 하네요.
경찰도 우리 아버지가 100% 가해자라고 하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방상담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같이 담당경찰을 통해 사고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여부 확인과 사고현장에 현수막설치, 피해자가 의식을 찾을 때까지 경과를 지켜보면서 수사진행을 요청하시고,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선상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