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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보상상담드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리신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1> 소송시엔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환자가 아니어도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과 지불영수증이 있으면 일정기간 비용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약관상에는 사지마비,식물인간외에는 간병비용인정이 안되며, 본 건피해자의 경우 연세가 고령이시라 민사소송의 실익이 없어 현실적으로는 간병인비용인정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답2>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비용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해야만 하며,사고병명으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한 피해보상은 가능합니다만,
여기서도 기존 지병에 대한 후유장해에 대한 기여도는 일정부분 공제가 됩니다.
답3> 네, 연세가 고령이고 부상정도가 심하여 상당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에서 조기합의를 권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는 편이 좋으며, 충분한 치료후 어느정도 보행이 가능할 때 합의를 고려함이 바람직하리라 보여집니다.
답4> 사고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개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가해운전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11개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라면,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해운전자에 대한 공소권은 없게됩니다.
한편, 2009년 이후 중상해환자의 경우, 사고내용에 관계없이 특례법 형사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하게 되었는데,
이 "중상해"란 식물인간,사지마비,절단환자등 평생불구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를 지칭하며, 단순히 골절이 심한 경우엔 중상해로 보지 않는 것이 관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진단주수와는 형사처벌이 상관이 없습니다.
답5> 네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기존 질병에 대한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해야만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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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