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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사망사고소송실익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자과실
공사장 작업중 낙화에 의한 사고시 무과실로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관리감독및 안전구 착용지시및 주의의무,미장착에 대한 피해자과실을 엄격히 보는 편이라 과실율은 약 30%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임금소득 산정
산재로 처리시엔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임금인정이 가능하나, 소송이나 가해보험사를 상대로한 소득인정에 있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실제 임금보다는 기술직종사자의 경우엔 관련자격증소지여부, 임금대장과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등에 의해 해당 기술직노임이나, 통계소득을 인정하거나 자료가 미비시엔 건설일용노임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본 건에 있어서는 일용직(임시),3일이란 단기간근무후 사고,그 전 3개월간 공백,전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자료나 경력증명등에 의해 임급산정이 결정될 것입니다. 단순 인후보증은 별의미가 없습니다.
3.보상범위
사망사고의 보상금은 크게 위자료와 장례비, 일실수익액으로 구별되며, 약관지급기준과 소송시 산정방식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단 보상핵심 코너를 참조해주시기바람,)
그 중 위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약관기준에는 4,500만원으로 정액화되어있고 여기에 과실상계를 하여 계산이 되는 반면, 소송시엔 1억원을 기초로 산정이 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원x {100-(6/10 x 과실율)%} = ]
4. 생계비 공제율
일실수익산정시 생계비율 1/3공제하는 것은 사고가 없었다면 버는 소득에서 생계를 위한 일정금액이 발생하며, 사망으로 인해 생계비용은 발생치 않기떄문에 순수한 일실수익산정은 생계비용을 공제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비율을 소득의 1/3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5.추후 진행방향
본 사건에 있어서는 유족입장에선, 산재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자동차보험보다는 유리합니다. 산재가 유리한 점은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소득을 실제받는 임금으로 산정이 되는점, 산재보상외에 위자료를 자동차보험사로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만일 산재로 처리가 안된다면, 해당보험사에 과실율과 산정방식 ,피해보상합의액에 대해 답변을 들으신 후 소송시 예상판결액과 비교 소송비용을 감안해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별다른 실익이 없다면 직접 합의를 하시고, 비용대비 실익이 있다면 소송기간이 약 4-5개월정도 소요되는 바 정식재판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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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