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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1-02 22:48
조회수
1,657
제목

[부상사고] 사고 후 의료과실 등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36세 남성으로 작년11.27 신호 대기 정차 중 후미 추돌사고 후 입원 치료 중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소견으로 올해 1.21 첫 번째 수술을 시행, 수술실패로 인하여 2.17 두 번째 재수술을 받게 되었음. 수술 이후 계속하여 수술 부위에 척수가 새어 고여 11회에 걸친 MRI 검사에도 증상 호전이 없어 집도의는 4.23 돌연 사표를 내고 퇴직, 병원에서 의료 과실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의사배상책임보험 접보, 계속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복합통증증후군 등 증세가 악화가 되어 8.11 아산병원에서 후방 접근술을 이용한 광범위 신경 감압술 및 후방 라사못 고정술(6개) 및 인공 디스크 삽입술 시행. <<< 하단 진단서 참조 >>> (1). 정형외과 진단서(수술 후 진단서) 1. 요추 4-5 수핵 탈출증 (수술 후 상태) 2. 신경인성 방광 3. 요추 4번 좌측 협부 골절 4. 요추 4-5번 낭종 (가성 수막류) (2). 신경정신과 진단서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 상세 불명의 우울성 에피소드 (3). 비뇨기과 진단서 1. 신경 근육 기능 장애 2. 남성의 발기 장애 3. 기질성 발기부전 4. 과민성 방광 5. 신경인성 방광 (4). 신경외과 진단서 1. 요추의 골절, 상세불명 부위 폐쇄성 2.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3.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 근육 기능 장애 4. 요수 및 천수의 신경뿌리 손상 (5). 재활의학과 진단서 1.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폐쇄성 2. 요수 및 천수의 신경뿌리 손상 3. 말총 증후군에 의한 신경 손상 보험사에서 허리에 대해 24% 영구장애로 5.800만원 비뇨기과에 대해 산출 중 이라고 하여 욕을 해 주었더니 죄송하다며 특인가로 재 산출 후 연락준다 함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두가지 방향으로 처리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상실율이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기위해서는, 우선, 각과별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방안입니다. 즉,복합통증증후군에 대한 마취통증의학과, 추간판수핵탈출증, 척추골절,신경인성방광에 대한 신경외과, 발기부전에 대한 비뇨기과, 외상후 스트레스 및 우울증에 대한 신경정신과, 기타 재활의학과의 장해진단서와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하는 방안이 있고, 다음으로는, 복합퉁증증후군에 대한 통증의학과외에 다른 장해에 대해 일률적으로 통합하여 재활의학과에서 벌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데, 참고하실 것은 본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진행시엔 법원에서는 재활의학과 감정은 대체로 채택치 않으므로 부득이 각 해당과별로 신체감정을 신청해야합니다. 결국,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상실율과 향후치료비추정서(CRPS,신경인성방광에 대한 비용은 상당한 금액이 추정됨.)가 평가되어야만 구체적 보상청구액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보험사와 병원을 상대로 구체적 합의안을 논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후유장해진단서(맥브라이드식)가 갖춰지면 재문의를 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답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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