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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1-03 12:28
조회수
1,814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쌍방과실 합의 문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9월 22일 사고가 나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와 왼쪽 무릎 인대 손상이 나왔습니다.

 

 과실은 7:3으로 (제가 30%과실 적용 된) 피해자입니다.

 

 고속도로 합류 추돌 사고로 크레도스 구형 차량 견적 (55만원) 나왔고요. 차량 훼손 상태는 심하였지만 차가 오래된 것이라 견적이 적게 나왔습니다. 기왕증 부분은 교수님 께서 50:50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사치료를 받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으로 치료비를 납부하고 나머지 향후 치료비 같은 것을 자동차 보험에서 미리 받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자동차 보험처리 하고 기왕증 부분 50%를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으로 계속 하는 것이 나은지 모르겠네요.

 

 또 합의금이 500만원 정도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나이는 만 21세 대학생이고 계속 통원치료만 한 상태에 피해자이긴 하지만 과실이 30%가 있기 때문에 합의금은 얼마 안 될 듯 하지만 그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계속 이야기를 해 봐야 될 듯 싶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 내역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허리디스크외에 슬관절인대손상의 구체적 병명과 손상(파열정도) 및 수술이 필요한지까지도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보상산정평가가 가능합니다. 특히 슬관절인대손상 내지 파열이 수술을 요할 정도라면 향후 후유장해가 예상되므로 간단히 합의할 사안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요추부와 슬관절의 정밀검사한 자료(MRI)판독지와 진단서를 팩스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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