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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척추골절합의금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보험사 제시안의 검토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안은 약관지급기준으로 위자료 2급해당액 176만원, 휴업손해 80%를 입원기간동안 산정하고, 장해는 5년간 한시장해로 산정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2.보상청구 항목 및 범위 소득은 최저노임을 보통인부 월 1,931,710원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하게되며, 위자료는 장해율과 장해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시엔 한시장해는 300-500만원으로, 영구장해시엔 8천만원기준 장해율을 곱하여 인정합니다.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은 약관지급기준과는 달리 100%를 지급합니다.)
3.소송실익과 대안 장해율을 27% (한시5년)으로 기초하여 예상판결액을 산정해보면, 위자료 300-500만원, 휴업손해액 750만원, 장해일실수익액 2,600만원을 합하면 약 3,850만원이 되어 소송의 실익은 없습니다.
결국, 적정장해에 대한 판단이 증요한데, 수술을 하지않은 상태라면 압박율과 골절형태 신경손상유무등을 고려하여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소송실익을 판단해야합니다.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의료관련자료를 준비 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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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