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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자동차인사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사고정황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으나, 수신호를 하던 부친에게도 일부 주의의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2.민사합의 본 사건은 부친꼐서 아파트 경비로서 교통정리를 하시다가 도로상에서 가해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와는 무관하며,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치료비 및 피해보상을 하게됩니다.
3.경찰조사 본 사고가 횡단보도상 사고가 아닌 차도상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권이 없는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부친께서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상해"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을 요함) 만일, 횡단보도사고로 처리가 된다면 특례법 11개예외항목사고에 해당 가해운전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어,가해자는 부친과 필요에 따라 형사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조사와 가해자진술조사가 완료되면, 피해자의 진술를 받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부친의 증상이 "중상해"에 해당이 안되고 직접 진술이 어렵다면 보호자의 진술을 받아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수사관에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4.산재처리여부 업무상 일어난 사고라 산재청구도 가능하고, 자동차보험으로 청구도 가능합니다. 양자중 유리한 방향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개요와 부상의 정도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듯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관련자료를 준비 별도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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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