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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과실판단 보험사주장은 보험사에서 보상실무를 위해 제작,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과실인정기준도표"상 기준에 의해 주장하는 과실율이라 참고용이지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원판례경향을 기초로 말씀을 드린다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시 무과실적용사례도 있습니다만,통상적으로 약10%정도를 적용하고 있고, 야간시에는 15%적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본 사고건을 보면, 편도차로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편도4차로(왕복8차로) 이상의 넓은 간선도로)가 아닌 편도 2,3차로이며,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여 거의 건너편에 도달전이라는 점을 참고하면,
주변이 시야장애를 일으킬 만한 요소가 없고(가로등으로 주변이 밝은상태) 모친꼐서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지 않았다면 피해자과실은 약 1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과실을 15이상 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2.소예상판결액 검토 과실율을 10%로 적용한다면
-위자료: 7,520만원
-장례비: 500만x 90%= 400만원
-사망일실수익액: 1,931,710x 66.7%x 55.0466x 90%=63,8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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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액= 143,032,000원- 치료비과실상계( 발생치료비x10%)
3.소송실익 및 향후 대안 과실율 10%적용시 소예상판결액은 약 1억4천만원, 과실율 15%적용시 약 1억3,500만원의 금액이 산정됩니다.
보험사제시액은 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정 제시액으로 보이며, 실제 소송가액과는 금액차이가 발생하므로 소송비용을 고려해도 소송의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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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