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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 보상금 산출 내역서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소예상판결액 검토 과실율을 10%로 적용한다면
-위자료: 7,520만원
-장례비: 500만x 90%= 400만원
-사망일실수익액: 1,931,710x 66.7%x 55.0466x 90%=63,8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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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액= 143,032,000원- 치료비과실상계360만원(= 치료비 3,600만원x10%)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과실율10%시, 1억4천만원, 15%적용시 1억3천500만원산정이 됩니다.
과실율은 15%이상적용은 안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2.향후진행방향 제언 최근 서울중앙지원에서 발표한 사망위자료지침엔 올해 3월1일이후 사고시 1억원을 기준한다고 발표하여, 종전보다 2천만원 상향되어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전사고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 사망위자료에 대해 최소 8천만원이상 인정가능하다고 보면됩니다.
보험사제시액은 과실율을 20%에,위자료를 7천만원을 기준한데다, 치료비과실상계액(발생치료비 3,600만원x20%=720만원)을 공제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판결액에서 15%만큼 공제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전체내용을 정리하면, 과실율, 위자료액을 소송시 당연히 인정받을 금액에다, 소송시 판결액에서 15%를 다시 공제당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본 사건은 고민의 여지가 없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소송기간은 사망은 4개월에서 4개월보름정도 소요됩니다.
향후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소송진행절차와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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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