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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버스와인사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부상에 따른 장해예상 흉부외과인 늑골골절은 금만간 상태라 일정기간 경과후 유합이 다 되었을 것로 판단 장해는 남지 않습니다.
(단, 기흉으로 인해 흉관삽관술을 시행하고, 6개월이 지난 현재 심폐기능검사상 호흡곤란을 야기할 정도의 호흡장애가 남았다면 장해대상이 됨)
일반외과 영역인 비장손상(면역계 관장)역시 절제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손상만 간 상태여서 이 역시 장해대상은 안됩니다.
정형외과인 쇄골분쇄골절은 사고당시 기흉과,비장손상으로 관혈적정복수술을 시행키 어려워 부정유합(각형성)상태에서 유합이 되어 더이상 호전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없더라도 부정유합으로 후유장해(맥브라이드식 )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2.과실판단 사고시각과 편도차선에 대한 언급이 없어, 과실율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버스중앙차선이 있는 도로인 점을 감안하면 편3차선이상의 도로로 보여지므로,
사고시각이 주간이면 30%정도 고려하나, 야간에 사고가 났다면 40%이상(음주사실이 없다는 전제)예상이 됩니다.
3.보험사제시액과 향후대안제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후유장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는 수술을 시행치 않은데다,학생신분에 나이가 젊고, 과실이 많다는 점을 참작한 것입니다.
상대보험사가 버스공제사인지 일반보헙사인지에 따라 향후 진로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손해보험사라면 후유장해진단발급이나 정해에 대한 보상요구를 강하게 어필하여 소송전 합의를 시도해 볼 실익이 있으나,
공제사라면 합의절충이 거의 어려울 것으로 보아(대화가 어려움) 필요시 정식재판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소송진행을 고려한다면, 소송실익과 비용,절차, 본인의 의사, 소송진행을 맡을 소송대리인선정등 여러가지 해결현안이 남아 있습니다.
보험사제시액을 그대로 받아 들일 사안은 아니라 판단은 되나,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조언을 받고자 하신다면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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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