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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보상합의상담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기왕증과 외상관여도 사고전 2차례나 추간판제거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면 이번 사고의 충격이 크다 하더라도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는 적용을 받게됩니다. 수술주치의 소견과 보험사자문의 소견이 서로 다른 점은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른 것이나,임광세교수의 외상기여도 적용방식(1-5단계)을 참조해보면 본 건의 기여도는 외상기여도 3- 4단계 즉, 25%내지 50%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히려 완전기왕증이 아니라면 약 30%정도의 외상관여도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법원신체감정과 본안소송 정식재판청구 상대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청구소송 내지 조정신청으로 인해 2차례 조정안에 대해 의견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후유장해에 대한 청구를 하실려면 법원신체감정을 요청해야 하는데 아마 정식재판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선임없이도 민사소송을 진행함이 가능하나 매끄러운 소송진행을 위해 대부분 재판부에서는 변호사선임을 종용합니다.
3. 피해보상액청구와 소송실익 소득인정은 보통노임인 1,931,710원(이는 2015년 현재 상반기건설노임단가며, 정식재판시엔 변론종결시점 노임단가를 적용함.) 내지 통계소득으로 인정받을 것이며, 문제는 장해율과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쟁점사안인데,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영구장해가능성이 높아 외상기여도인정 여부가 관건인 것같습니다. 만일, 장해가 불인되거나 20%이하의 외상기여도를 적용받는다면 치료비를 포함 전손해에 대해 기왕증기여도를 적용하게 되므로 과실율을 적용해보면 피해보상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급적이면 적정한 선으로 조정을 통해 해결안을 찾아 보는 것이 어떨까 싶군요.
이상 내용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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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