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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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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0-13 15:55
조회수
1,136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72022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이백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오른쪽팔목골절수술6주진단왼쪽발등미세골절 오른쪽두번째발가락열리상처 염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밤10시경신호가없는횡단보도건너는중사고가났습니다 그런데제가 인도에서도로로내려섰을때 횡다보도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횡단보도로들어가는상황에서 가해차량이 쳤습니다 가해자는저있는쪽을보지않고 반대쪽만만보고 있었다고합니다 그리고가해자는 종합보험도없이 책임보험만들어있습니다 이럴때저한테과실이 얼마나주어지는지 보상은가능한지 제가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 윤앤리를 찾아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1.과실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났다면 약 20%의 피해자과실을 적용합니다.

 

 

2.피해보상 범위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책임보험가입 보상한도내에서 부상 및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피해자의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를 예상 해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실 것은 가해자와 민형사상 합의금을 수령하게 되면 무보험차상해에서 그 금액은 공제가 됩니다.

 

 

3.향후처리방향 제언

 

후유장해 판단을 위해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장해인정여부에 대해 전문가상담을 받은 후 민사적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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