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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0-14 11:47
조회수
1,412
제목

[부상사고] 가해자차량의 동승자 보상

피해자생년월일
1950.6.2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왼쪽 정강이골절,오른손 엄지손가락 골절,갈비뼈+등뼈 골절/다리+손가락 골절수술/14주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미정

본문

저희 아버지가 밤에 손자,손녀,어머님을 태우고 가시다 순간 신호를 착각하시어 신호있는 사거리에서 직진신호시에 좌회전을 하다 반대쪽 직진차량이랑 전면충돌을 하였습니다.상대방은 택시였고요..택시 블랙박스상에는 택시가 60km로 달렸고요..핸들조작이나..브레이크조작이 없이 그대로 받쳤습니다.그로인해..저희 아버지는 갈비뼈가 6개 골절,손자손녀는 다행히 타박상이고요..저희 어머님은 위와 같이 14주진단으로 입원해 계십니다.보험사에서는 저희아버지가 중대과실을 하였기에 100%과실이라고만 합니다. 1.이렇게 된 신호위반 사고는 100%로 과실이 맞는건가요?상대방에는 운전조작을 하지 않다든지..고의성이 보이는데요..상대방의 과실이 전혀없을까요? 2.100%과실일때..저희 아버지는 병원비외에 위자료같은것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3.저희 어머님은 위자료 면목으로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다리를 보면 꼬맨흉터가20cm가 넘어 보기 흉하고..정강이가 활처럼 휘어져 있어보입니다.ㅜ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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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판단

 

신호위반사고는 일방과실로 처리됩니다.

 

 

 

2.부친 및 모친 피해보상

 

부친은 가해자이기에 대인배상으로 보상이 안되고, 자손이나 자동차상해에 가입 되어 있으면 그 담보로 처리됩니다.

자손사고는 부상담보 금액내에서 상해급수 해당금액까지 보상이 되며, 자동차상해는 과실관계없이 대인배상과 동일하게 자동차보함약관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손인지 자동차상해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모친은 다리골절 외에 척추, 늑골, 손가락등 여러부위 골절이 있는데다, 연세가 있어 치료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골유합 및 안정가료 후 합의를 진행하면되는데,

모친 역시 부친이 운전한 차량에 사고를 입었으므로 자손 또는 자동차상해 가입에 따라 보상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수상후 6개월이후 후유장해판단을 한 후 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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