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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0-24 20:15
조회수
1,500
제목

[부상사고] 정년 및 한시장해 판정시의 기산일 산정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회사의 단체협약서상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운전자의 정년을 만 63세가 되는 12월 31일로 한다]

**운전자 생년월일 : 1961. 1. 15

이럴 경우 1)2024. 1. 15 / 2)2024. 12. 31

1) 과 2)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

아니면 다른 날이 되는지 문구상의 해석이 모호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2.장해판정시 한시장해 의 기산일 ?

장해판정시 한시 3년 , 한시 5년, 한시 7년 등등

장해기산일은 사고일 / 입원일 / 퇴원일/ 신체장해 감정일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

아니면 다른 기준일이 있습니까 /

ex) 사고발생일 : 2010 .6. 6.

입 원 일 : 2010. 6. 6.

퇴 원 일 : 2011. 5. 21.

신체감정일 : 201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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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질문하여 귀찮게 하는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제 심정도 조금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염치없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다시 이용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단협규정에 년말일을 정년월일로 규정하였다면 2)안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한시장해의 기산일은 감정의가 명시적으로 기산일을 밝힌 경우엔 문제가 없으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엔 사고일 또는 감정일중 어느일자를 기준으로 할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대개 사고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며, 보험실무상으로는 감정일을 기준하여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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