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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0-25 19:23
조회수
1,336
제목

[] 도주차량 처벌여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고속도로에서 잠시 부주의로 3회 지그제그 운전을 하다 차선을 바로잡고 계속 주행중 20분정도 후에 고순대에서 뺑소니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정차하여 기다리던중 경찰차와 피해차량이 와서 사고사실을 알게되었고 음주측정결과 이상없음 판정을 받았고 보험처리를 해주었읍니다.

피해정도는 차량수리비 496.000원이고 운전자는 2주 진단에 2일입원후 퇴원했고 동승자는 2주진단에 토원치료 1일입니다.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가벼운 사고로 인정하고 일반교통사고로 처리했느데 검사 지휘단계에서 피해자의 강력한 항의로 도주차량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이런경우도 도주차량으로 처벌이 되는지요

답변

죄송합니다. 본 사이트는 인사사고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는 공간으로 가해자상담은 제한이 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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