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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사망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가해자의 형사책임과 형사합의 아직 경찰에서 사고조사중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전이라 판단됩니다. 대부분 검찰에 송치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요청이 있게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경제능역, 운전자보험 가입유무를 참조하여 3천만원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형사합의서작성, 채권양도통지양식등에 대해서는 저희 바른길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자료실의 서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피해보상범위와 산정방식(소득과 가동기간) 사망사고의 보상항목은 크게 위자료,장례비용,사망일실수익으로 분류됩니다. 산정방식에는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산식과 법률상 소예상판결금액산식이 있는데, 양자의 차이는 크게 두가지 위자료에 있어서는 전자는 60세이상의 경우 4천만원을 기준하고, 소송시엔 8천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밖에 가동기간 인정에 있어서 전자는 나이를 기준으로 60세이상 67세미만은 3년간 가동기간을 인정함에 비해, 소송시엔 직업에 따라 농업종사자는 나이,성별에 따라 인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3.소송과 향후대안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한후 보험사에 통지를 하게되면, 소송시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게됩니다. 위자료에 있어 앞에 서술한 바와같이 약관기준과 소송시에 약 배차이가 나므로 보험사로 부터 최종보상액을 제시받는 연후 소예상판결액과 비교하고,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진행기간은 약 4-5개월정도 소요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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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