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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서..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판단 정지중에 후방가해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일방과실로 보여집니다. A,B,C,D,E 공히 피해차량에 해당하고 전손해에 대해 후미추돌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전액 책임을 지게됩니다.
2.치료관계비용 약관상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응급치료비용을 비롯해 호송비용,기타 치료관계비용을 보험사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입원치료가 필요없음에도 본인의 요구에 의해 입원을 한 경우라면 본인이 입원치료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의사의 처방에 의한 치료비용이라면 당연히 보험사에서 부담케 됩니다.
3.소송실익 판단 및 향후 처리방안 부상의 정도와 제반 실제 손해액에 대한 내용파악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성급한 면이 없지 않으나, 사고형태로 보면 단순염좌의 병명이나 척추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일 가능성이 높은 사고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경우 해당 보험사와 소송을 진행치 않고 합의를 하게 되는데, 상대가 공제이다보니 업무진행에 분쟁의 여지가 있으리나 보여져, 소송을 염두에 둘 수 있으나 변호사선임보다는 직접 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할 사안이라, 정식재판청구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모친의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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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