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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후 합의를 하려하는데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후유장해 판단
부상진단명을 보면 척추골절(신경,정형외과),흉골골절(흉부외과),복강내출혈(일반외과)의 부상을 입었으나 주병명인 흉추압박골절로 12주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병명이 아니라 부상정도와 그에 따른 후유증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청구가 달라집니다.
흉추는 12개뼈로 구성되어 있고, 10번이하와 11번,12번골절을 장해평가시 노동상실율을 달리 평가합니다.
즉, 주요뼈인 11,12번 골절시는 맥브라이식 장해율이 32%인 반면 10번이하골절은 27%가 적용됩니다.
한편,압박골절에 대한 장해는 수술여부와 압박율에 따라 영구장해여부와 장해기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수술은 하지 않고 압박율이 35%이하시 대부분 영구장해보다는 한시장해로 평가하는 편이며,가동기간은 압박율에 따라 3-5년으로 주로 평가합니다.
그외,흉골골절은 호흡장애가 심하게 잔존하면 정해대상이 되나 단순 동통만으로는 장해평가가 어렵습니다.
복강내출혈 역시 대부분 자연흡수하며, 개복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장유착이나 설사,복통등이 잔존하면 장해대상이 되나 대부분은 장해평가가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후유장해진단 평가시점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 후 가능합니다.
2.향후 처리방향 제언
올리신 글내용만으로 모든 사항을 짐작키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원중이신지 퇴원후(입원기간) 통원가료중이신지여부, 압박율과 현재 불편함정도,수술을 요할 상태인지 하지마비증세나 저린 증세는 없는지 등입니다.
수상 후 6개월이 경과하였기에 아마 후유장해평가 시점이 되어 상대보험사에서 합의이야기를 거론하는 듯 사료됩니다.
만일, 예전에 의료관련기록을 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동의서에 서명날인하였다면 보험사에서는 그 자료로 후유장해에 대해 자문의사로 부터 의료자문을 받아 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험사와 접촉하시기전 피해자의 부상정도와 후유장해정도를 전문가를 통해 사전에 정확히 판단해 본 이후 보헙사를 만나보거나 소송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후유장해가 심하지 않을 정도면 직접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측에서 어느정도 합리적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만, 주부이므로 소득은 실소득과 관계없이 도시일용노임인 금 2,197,404원으로 산정을 하게됩니다.
과실이 없는 사고건이라 결국 장해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흉골골절과 복부출혈은 크게 후유증을 고려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585-8777)나 방문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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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