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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회사내에서 퇴근길 트레일러와 오토바이와의 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산재와 자동차보험 차이 업무중 발생한 교통사고라 산재와 자보양쪽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청구시는 요양급여외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가 남을시 장해급여가 지급되고, 자동차보험으로는 치료관계비외 휴업손해(실손해액의85%), 후유장해가 남을시 장해보상, 향후치료비용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산재처리가 유리
본 건에 있어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산재청구시는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에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하나, 자동차보험은 과실이 있으면 과실만큼 전 손해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휴업손해청구입니다. 산재에서는 입원뿐아니라 통원기간중에도 요양기간내에 휴업급여를 70%지급이 됩니다. 그러나,자보에서는 입원기간동안만 휴업손해액을 85%산정이 됩니다.
후유장해에 대해 살펴보면, 장해는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만일 잔존한다면 시력저하로 인한 장해가 예상이 될 수는 있으나, 수상후 6개월경과후 여러차례 안과검사이후 평가가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산재가 유리할 듯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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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