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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대학재학생 일실수입
대학생의 일실수입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습니다. 학과에따라 자격증소지여부에 따라 군복부여부에 따라 4년제중 3학년, 졸업반 여부에 따라 판례상 소득적용을 달리하고, 판례역시 통계소득인정여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경력1년미만통계소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적용받는다고 장담키는 어렵습니다. 설령 소득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득부분만 가지고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2.후유증과 소송실익판단 보험사제시액이 실제손해에 비해 적다고 판단했을 때 좀 더 구체적 사실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보상액 산정에 있어 가장 주요한 항목이 후유장해입니다.
만일 장해인정이 가능하다면 소송을 진행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본 건을 살펴볼 까요?
손목관절 운동장해가 평가대상 항목입니다. 즉,수관절의 운동범위가 배굴(손등방향) 45도 이내이거나 장측(손바닦아래)굴곡 15도이내에 해당한다면 장해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나마 한시장해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감안해 보면 운동범위가 장해측정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다면 손목에 힘을 못주거나 시린 증세가 남아있더라도 후유장해평가대상은 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만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위험부담이 크기에 적정금액으로 보험사와 적정선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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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