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설명
1. 운전석에 아버지가 운전중이시고 함께 출근을 하던 중 원당역 사거리앞에서 빨간불이 걸린것을 보고 하차 시도
2. 제가 보조석 문을 살짝 여는것과 동시에 뒤에서 그 좁은 틈새(갓길) 사이로 들어오던 차량과 충돌
3. 보험사 부르고 양자간 협의중이나 상대는 무조건적으로 과실을 밀어붙이는 상황
(상대측에서 5:5도 불인정)
쟁점
1. 개문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
- 개문하지 않았어도 사고가 났을것이다?
2. 폭이 1미터 조금 넘는 좁은 갓길?도로?를 달려와 박은 부분
- 갑자기 차량이 튀어나올것이라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노란색 실선 바깥쪽의 좁은 도로를 갓길로 볼 수 있는지? (사진에서 보시면 상대차량이 노란실선을 넘어와 있음)
궁금증
1.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르게 노란실선 밖 좁은 통로상에서 발생한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실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개문사고로만 인식되어 제쪽으로만 문제가 되는건가요?
저희가 마지막 4차선인지라 도무지 그 틈사이로 차량이 오리라곤 예상을 못했습니다 ㅠㅠ
2. 만약 갓길이라 친다해도 상대는 갓길로 와선 안되는것 아닌가요? 벌점도 부과되지 않나요?
참고 이미지 2컷 (뒤에서 박은 아주머니차, 보조석 문틈 찌그러진 제차)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과실판단
서울지방법원 2007.11.8. 선고 2006가단143788 판결
<판결요지>
승용차 뒷좌석 탑승자가 하차를 위하여 뒷문을 여는 순간 그 옆을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50%:50% 과실 인정함.
상기판례를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대체로는 개문중 후미진행 이륜차(자전거포함)와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사례들이 많은데, 본 사고처럼 사륜차와 사고도 개문중발생한 사고에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을듯하며,
양자간 의견조정이 어렵다면 확정판결로 과실율을 가릴수 밖에 없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