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개인택시며, 공제쪽에서는 애기하는것이 서로 3차선으로 서로 갈려다가 접촉사고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아닌 3차선으로 제대로 가고 있던 a차량이 측면에서 오는 차량b로 인해서 접촉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현장조사관은 경찰서로 간뒤에 온뒤 보험사주장 과실을 사고확인서에 적어논것입니다.
해당 경찰서에서는 b차량이 박은게 맡고, a차량이 피해자며, 개인택시에 손님이 타 있으니 저희 아버지는 그럼 손님만 치료를 해주세요라고 하고 공제쪽에 가셔서 사고확인을 알리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후, 공제쪽에서 어떤한 애기도 없었으며, 2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손님이 이제 치료가 다 됐으니, 30%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내라고 한것입니다.
공제쪽에서는 해당 14년5~7월경에 한다는 소리가 차선변경사고는 판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20%로 감면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담당자한테 그때당시의 문제점이 있었고, a차량이 잘못된 부분을 해당 사고시때 알려줬아면 당연히 사고확인서가 잘못 됐으며, b차량이 손님관련 모든 보험관련된것을 해결을 해주겠다고 경찰에서도 애기하고 서로 합의하에 그럼 손님만 해결을 해달라고 한것입니다 .
지금 시점에서 공제쪽에 해당 사고시점에서는 과실비율을 알려주지 않았음을 알아냈고,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공제쪽의 녹음된 파일이 있으니 공제조합으로 와서 같이 듣자고 하더군요.
이 경우 돈을 낸거고, 공제쪽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상황인데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
그리고 접촉사고가 그렇게 심하기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툭 부닥친거고 a차량은 조금 찌그러져서 그냥 피기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손님만 보험으로 가해자쪽에서 잘 해결을 해달라고까지 하고 오셨는데 뒷통수를 맞은 격이라서 억울하네요.
참고로 손님은 그때 자고 있어서 사고가 일어난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후, 경찰에서 피해진술때문에 같이 경찰서에서 애기한것이 전부였다고 하네요.
어떻게 다친지는 모르겟지만 8백이라는 금액과 더불어 저희쪽에서는 20%과실을 인정을 해야 하는건지요?
공제쪽다가는 우리가 피할수 없는 상황에서 b차량이 측면을 부닥친건데 20%의 잘못이 있는 사고인가요라고 하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사고확인서를 확인하니 엉터리로 작성 ..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과실판단
사고에 따른 과실결정은 사안에따라 각기 해석을 달리합니다.
본 사고건 역시 정상주행차량을 진로변경하던 개인택시가 급차선변경하여 피해차량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으리라 판단됩니다.
이런 유형사고 과실판단에 있어 하나의 기준은 충격부위입니다. 피해차량의 좌측 전면,측면,후면에따라 과실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관행상 통상의 과실결정은 피해차량과실을 20%내지 30%로 처리를 합니다.
물론,무과실이나 10%과실로 처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2.쌍방과실사고 공동불법행위 처리
본 사고는 가해차량 영업용택시에 탄 승객이 부상을 입어 가해차량인 개인택시에서 먼저처리후 피해차량운전자에게 과실만큼 구상청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일,피해차량에 과실이 일부있다면 양차량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승객에 대해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므로, 선처리한 가해차량보험사에서 피해차량에 과실부담부분을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피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보험처리를 하던지 개인부담을 하여야합니다.
결국, 피해차량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에 따라 과실해당부분만큼 승객피해자에 대한 전손해(치료비를 포함 합의금액)중 부담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