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고 내용.
상대측 음주,중앙선침범으로 가해자 100%과실
초진5주에 추가진단 2주 입원기간 6주.
큰골절은 없으며(미세금)
왼팔꿈치밑 11cm,9cm / 오른다리정강이 10cm 근육손상으로인한 수술흉터
2.사고후유증
왼팔과 오른다리 흉터가 심함(켈로이드 피부같음)
양다리발목아래 발바닥 통증(족적근막염과 비슷한증상)
왼팔과 허리통증
3.앞으로의 문제.
직업이 캐디인데, 보행에는 지장이없으나, 통증과 저림현상으로 일을 못할정도입니다.
장애진단이 불확실한것 같은데 보험사에 어떻게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심한 흉터로 인해 반팔과 반바지를 못입을 것 같아요.
4.진료기록열람동의서 취소여부
사고후 입원 삼일째쯤 상대보험사에서 왔는데, 서류를 주고 서명해달라고해서 서명했습니다.
정신도 없고 물어보니 피해자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꼭 해야한다고 해서요..
인터넷으로 자료를 보니 진료기록열람동의서라고 있던데,
제가 모르고 서명했다면, 4개월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사고후 경황도없고 몸도 못움직일때라서요.
만약 소송시 이것때문에 불리하다고 해서요.
5.결론
1.경황없을때 서명한 진료기록열람동의서를 4개월이 지나서 취소가 가능한지요.
2.만약에 소송시 허위설명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한가?
3.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캐디일을 못한다면, 소송과 손해사정사 어느쪽을 선택을 해야하는지요.
4.통증과 흉터로 인한 장애진단 가능여부로 상실수익액보상이 되는지요.
(큰 골절이 없어서 장애진단 받기가 힘들것 같던데요)
5.사고 두달 후 상대보험사에서 휴업손실등해서 약 250~300만원 제시하여, 합의안하고 통원치료 받고있는데요.
며칠전 몸상태 확인하고 싶다고 만나자고 하는데, 의사도 아니고 꼭 만나야 하나요.
*사고전 어깨뻐끈한 증상으로 침은 맞은적 있지만, 다른곳은 병원 다녀본적도 없을정도록 건강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부상병명과 후유장해판단
진단명으로 보아서는 후유장해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흉터에 대해서는 안면부가 아닌 사지부분이라 추상장해대상이 안되고 향후 성형수술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시점과 방법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후에 성형수술이나 향후치료비추정서에 의해 수술비용청구를 할 수 있으며, 흉터반흔상태에 따라 1회이상의 추가수술을 요할 수도 있습니다.
2.동의서 서명날인의 취소
서명날인후 4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 취소요청은 별 실익은 없어보이며, 상대보험사에서 의료기록열람을 하였다 하더라도 치료 및 보상청구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취소를 하더라도 취소전 확인내용은 보험사에서 부상정도나 열람된 내용은 알고 있을 것이며, 본 사고건이 후유장해대상이 안되므로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3.소송실익판단
실제 피해입은 손해에 비해 보험사제시액은 많이 부족하다 느낄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안될시 소송을 염두에 둘 수 있으나, 본 사고건을 검토해보면 부상내용으로 판단해 볼 때 후유장해를 인정받을 정도는 아니어 소송의 실익은 없습니다.
단지, 전문가 도움으로 적정합의금을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손해사정사무실로 문의 및 의뢰를 드려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