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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0-22 14:36
조회수
3,872
제목

[]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산정방법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총노동능력상실률 구하는 방법
-.장해율이 여러개 공존할시의 총노동능력상실률은?
A : 20%(영구장해)
B : 20%(영구장해)
C : 10%(한시5년 장해)
-----------------------------------------
1안
20% +(100-20) X 20% = 36%
36% +(100-36) X 10%= 42.4%

2안
40+(100-40) X10% =46%
Q1)장해율이 대중소로 확실하게 구분될 때는 복합장해율
산정식에 의해 구할 수 있지만 동률이 발생할 때의 장해율
구하는 식은 위 중에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또다른
방식이 있는지 ?

Q2)위에서 구한 총노동능력상실률 적용시 일실소득(입원기간을
제외한 정년까지)과 일실퇴직금, 그리고 위자료 산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Q3)만약, 그럴일이 없을 것으로 사려되지만 장해율이 3개 이상 발생
하느 경우의 장해율은?
ex) A: 25% B: 20% C: 15%(한시5년) D: 10%(한시3년)

Q4)영구장해율과 한시장해율이 병존할 시 복합장해율 구하는
산식은 보통의 복합장해율 구하는 방법과 동일한지?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다시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A,B,C 장해율에 대한 합산장해율은 각 장해율이 동일한지 여부와 관계가 없이 체감방식에 의해 산식은 일정합니다. 2.녜,장해율은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위자료 산정에 있어 노동상실율만큼 산정이되며, 법원에서의 장해에 대한 위자료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노동상실율을 감안 인정하게 됩니다. 3.영구장해와 한시장해가 함꼐 평가된 경우 한시장해에 대해서는 60세까지 가동기간에 대한 한시기간 만큼만 장해율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 한시장해시 영구장해에 대한 장해율로 환산하여 산정함 이를 상기 A: 20%, B:20%, C:10%(한시5년)을 기초로 산정해보면 피해자의 나이: 40세 (추정) 우선, A와 B의 합산장해: 20%+ {(100-20)X 20%}= 36.00% 여기에 C 의 10% 한시5년 장해를 영구장해로 환산하면, 장해율= 한시 가동기간 5년(60개월)/ 30년 가동기간(360월) X 10% = 1/6 X 10%= 1.66% 가 되어 결국, ,A와B 의 합산장해 36%와 1.66% 를 합산한 전체 장해율은 36%+ {(100-36)X 1.66%}= 37.06% 가 됩니다.(2자리 이하는 절사) 4. 3번항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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