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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피해보상관련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지입차주 사고피해자는 본인 소유차량을 관광회사에 지입하여 관광회사 명의로 체리부로란 회사와 근로자출퇴근에 관해 운행계약을 하고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 법률적으로는 체리부로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아닌 관광회사와 운행계약을 맺은 관광회사 측 일원이고 관광회사와 회사명의를 지입료를 주고 빌려 운행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한 개인으로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2.피해 손해배상청구 우선,가해차량에 의한 피해를 입었기에 가해차량가입 보험사로 부터 물피,인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문의를 하셨는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용관계가 아니라 사업계약관계 당사자로 일방적 계약해지통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지입차주인 피해자는 외형적으로는 관광회사 소속으로 회사측에서는 관광회사측에 당연히 다른 운전이 가능한 운전자와 차량을 요구할 것입니다. 체리부로와의 운행계약내용에 운행과 관련한 책임소재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므로 계약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중사고로 산재청구를 염두에 둘 수 있으나 지입차주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산재처리가 안됩니다. 결국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헙사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며,소송역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가능합니다.
3.소송실익 판단 발등을 구성하는 뼈는 거골, 종골, 주상골, 제1, 2, 3 설상골, 입방골 등 7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입방골에 부상을 입고 금속고정수술을 시행하였는데, 향후 족관절 내지 입방골골절의 장해가 남는다면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피해자의 소득(지입차주로 신고금액이 200만원으로 되어있는점), 나이, 부상정도를 고려하면 소송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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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