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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소송실익판단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래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을드린다면,
1. 4명 각자의 적정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답1> 위자료와 일실수익액을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정액에 대한 내용은 별도 검토를 요합니다.
2. 4명이 동시에 집단으로 일괄 소송을 걸고 싶은데 이것도 가능한지요?
답2> 변호사를 선임 정식재판할 사건은 안됩니다.
3. 상기 의뢰자들이 회사 사규에 따라 호봉승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손실액이 상당해 지는데 이부분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1호봉 누락으로 9,000원*12개월*25년 = 270만원 정도 손실이 예상됩니다)
답3> 객관적 증빙자료를 토대로 검토를 요하는 사안입니다.
4. 휴가 기간중 사고 및 입원으로로 인하여 연차 휴가는 휴가대로 다 소모되었는데 휴가 손실액도 가능할까요?
답4>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과 소송예상판결액 산정방식과는 산출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증빙자료를 기초로 별도 검토를 요합니다.
[ 결어 ] 정식재판을 원하신다면 소액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할 사안이며, 번호사를 선임할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 소예상판결액으로 별도 승인요청하거나, 약관기준으로 청구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필요시 정밀검사를(시행하였는지와 결과내용 확인 요)통해 별도 청구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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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