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와이프 이야기 입니다.
지난 9월경 강변북로에서 운행중 뒷따르던 차량이 충돌해 100% 상대편 과실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중 혹시 임신가능성에 대해 검사를 하였으나 그때 당시에는 임신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임신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한 이유는 정형외과를 방문하였을 당시 담당의사가 임신 가능성에 대해 물어봤고, 엑스레이나 CT를 찍어야 하니 산분인과를 먼저 다녀오라 해서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몇주 후 하혈을 하여 검사 결과 유산 통보를 받았고 5주차였습니다.
교통사고때도 임신중이었으나 주수가 낮아 확인되지 않았던것이고 교통사고의 영향으로 유산 가능성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후 유산으로 인하여 수술을 하였고, 회사도 이틀 결근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방 진료는 물리치료밖에 없어 한의원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손목과 허리가 좋지 않아 회사 틈틈히 시간날때 마다 진료를 받았습니다.
한약은 보험으로 2주 밖에 못먹는다 하여 2주 후 자비로 한약을 먹고 있습니다. 상대편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다가 한참이 지난뒤 연락이 되었고 이 사실을 모두 말하였습니다
처음에 120만원+수술비 합의를 하자고 하길래 말도 안된다 하니 다음에 다시 연락준다 하여 몇일뒤 말하는 금액이 200만원+수술비였습니다.
*수술비는 20~30만원 정도 입니다.
지금 한달에 한약값으로면 40~50만원이 들어가고 와이프는 현재 치료를 위해 일을 그만두려 합니다. 후유증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교통사고의 경험이 많이 없어 잘은 모르지만 합의란 추후 치료비까지 계산해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합의할 마음보다 그냥 보험이 적용되는 한의원 치료를 계속 받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보험사에서는 합의 전화가 가끔 옵니다.
만약 자비로 치료하며 둘째를 위해 한약을 먹고 하려면 800~1000만원은 들것 같고 회사도 못다니게 되어 그것도 엄청난 손해 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교통사고 유산시 위자료
우선,사고로 인해 유산이 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입증치 못하면 유산에 대한 피해보사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는 보험사에서 유산에 대한 피해보상을 별도로 지급할 규정이 없어 통상의 지급기준으로 보상이 되어 피해자측에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송시에는 제반상황 즉, 초산여부, 임신개월수등을 고려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인정하며, 참고로 임신개월수가 1-2개월시 약200만원 내외 인정을 하며,해산일에 가까울수록 위자료참작을 달리하며 통상 1,500만원-2,000만원 전후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2.소송실익 판단
태아는 모체속에 있는 동안은 인격체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아서 출생시에만 인격체로 인정을 받는 것이 통상의 학설과 판례 경향입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한 유산시엔 위자료 참작사유만 되며, 이또한 소송을 통해 인정이 되므로, 과연 소송을 해야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판례경향은 초산여부, 자식이 있는지, 임신개월수를 고려하여 위자료 인정이 되므로 본건과 같이 개월수가 1달정도라면 200만원 내외 위자료를 생각해 볼수 있고, 그나마 소액청구소송을 피해자가 직접 진행하여야 가능하므로 시간과 비용을 감안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