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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상담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산재처리,무보험상해처리, 개인간 합의 쌍방과실로 일어난 사고이므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자제가 일하는 업체에서 산재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산재처리시 장점은 피해자(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과실에 관계없이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장해가 남을시 장해급여까지 보상이 가능한 점입니다. 산재처리가 여의치 않을시엔 피해자 가족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이 있으면 이 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지 피해자과실을 감안하여 보상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됩니다. 상대와의 형사합의는 필요시 하면 되나, 무보헙상해처리시에 보상액에서 공제가 된다는 점 감안하십시오.
2.자동차보험 보상시 예상장해와 실익검토 대퇴골절의 큰 부상을 입었으나 나이가 어려 수술이후에 재활치료를 받고나면 거의 장해는 남지 않거나 일시장해가 남아도 장해로 인한 보상청구는 어렵습니다.(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인정은 남자의 경우 군복부기간을 감안 만 21세이후 부터 산정이 되기에 한시장해 3-5년이 발급되어도 군미필이라면 보상금산정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엔 치료관계비용 즉, 치료비외에 성형수술비,금속제거비용, 향후치료비용등만 보상이 됩니다. 결국, 가장 유리한 보상안은 산재로 처리하는 방안입니다.
위 내용참조하시고 원만한 처리와 더불어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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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